제주도의회,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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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의안 가결
  • 김태홍
  • 승인 2019.06.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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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는 20일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의원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지난 10여년간 제주사회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갈등 사태 중 하나였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와중에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심사 결과는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제주도와 해군, 국정원 및 경찰의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가 실제 존재했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제주도의 강정주민 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정부는 해군을 포함한 정부 측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진상조사 실시 △국무총리실 차원의 진상조사와 이 결과를 강정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 △제주도는 지역차원의 자체적인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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