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전국 최초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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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국 최초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 조례 제정
  • 김태홍
  • 승인 2019.06.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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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제정에 나섰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각급학교의 국제화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각급학교의 관련 지원을 할 때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을 고려함은 물론, 모든 학교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국제화 교육활동 학교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국제화 교육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원활한 국제화 교육활동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장영 교육의원은 ‘국제화 교육활동이란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인도적 차원의 봉사활동과 연관된 교육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조례 제정에 따라, 학생봉사단 파견활동, 국제화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개발도상국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사는 학생들이 세계민주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 심사에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도민의 방에서 일선 학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학생의 국제화 교육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육당국의 운영 방향성에 대한 협의를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에 개의하는 제37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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