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과거사기본법 처리 지연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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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과거사기본법 처리 지연에 분통
  • 고현준
  • 승인 2019.06.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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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이 과거사기본법 처리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8일 강창일 의원은 지난 25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과거사 기본법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회부됐고 이어 26일에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돼 추가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최종의결은 늦춰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조정위 구성과 의결절차에 시간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문턱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과거사 문제는 좌우 또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며 “우리 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는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정파적 시각에 갇힌 채 국회법을 악용한 자유한국당의 선택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거나 위원 추천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과거사 기본법 통과를 지연시켜왔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이었던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과거사 기본법(붙임자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처리 방침과 내용을 두고 논의를 이끌어 왔던 사안이다.

따라서 의결절차가 완료되면 2010년 활동이 종료되었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가동되어 일제강점기 · 한국전쟁 전후 시기 · 권위주의 통치 시기(1993년 2월 24일)에 이르는 인권침해사안을 다루게 된다.

강 의원은 “제주 지역의 경우 한국 전쟁 시기 발생했던 ‘예비검속’ 등 국가폭력 사안의 진상이 보다 확실히 밝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되면 진실규명을 위한 사안을 2년 동안(기존 1년) 신청 받아 4년 간 조사를 벌인다”며 “필요하면 활동 기간을 2년 연장해 충실한 진상규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또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게 되어 보다 폭넓은 사안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4.3 특별법 역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지연돼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1일 4.3 특별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다양한 이유를 들어 법안심사가 완료되지 못했다.

강 의원은 “과거사 기본법이 어렵사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수 피해자와 유족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분통해하며 애를 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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