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현길호 의원,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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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현길호 의원,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방안 모색
  • 김태홍
  • 승인 2019.07.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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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2동)과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토론회 참석 및 서울시의회를 방문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민구 의원과 현길호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자치분권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방안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두관·권미혁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하며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등의 후원을 받아 개최된다.

정민구 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추천을 받아 토론자로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성과 및 현재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관련, 향후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어 정민구 의원과 현길호 의원은 26일 오전에 서울시의회를 방문,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등을 만나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대응방안 등 구체적 사례 조사 및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는 김생환 부의장 및 지방분권TF단장인 김정태 의원을 비롯, 입법담당관 등 관련 공무원을 만나 서울시의회의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청취하고, 제주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중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향후 운용방향과 함께,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사례조사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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