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처벌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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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처벌되어서는 안됩니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1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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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국회의원

정부가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5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용산참사, 복지와 환경을 죽이는 4대강 사업,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인터넷 규제, 방송장악을 위한 미디어악법, 남북 냉전 회귀 등 전면적인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후퇴는 침묵하던 국민을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전 국민적 행동은 광장의 함성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시국선언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 속에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독 교사들의 시국선언만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오는 10일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교조제주지부 전임자 3명을 중징계 의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을 이유로 교사를 대량 중징계한 일은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반민주적인 조치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 표현의 자유는 결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항의의 뜻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한다면, 교사들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11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그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며, 법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상식과 희망이 존재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이며 어느 지역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교육청 역시 제주지역에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처벌되어선 안 됩니다. “민주시민 자질 육성”은 국가가 고시한 국민교육과정에서 적시한 공교육의 목표이고, 이를 가르치는 교사는 적극적으로 모범이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요구이며, 교사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조차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전국 최초 민선교육감으로서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당당히 맞서는 제주교육감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2009. 12. 9

국회의원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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