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어선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제주본부 2019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에서 사망·부상·질병 등 어선원보험 430건·18억8100만원, 화재·침몰 등 어선보험 224건·15억9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654건 34억74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보험은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을 보상하는 어선원 보험과 화재, 침몰 등 선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으로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톤급별로 15%~최대 71%까지 지원하고,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어선원 8%∼최대 25%, 어선 4%∼19%)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어선원보험 7억5천만원, 어선보험 4억원 등 총 1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실적은 총 5,448척·34억2천만원이며, 보험금 지급실적은 4,035건·198억6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