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 지역에서 추석 연휴기간 해외여행력이 있는 홍역환자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명 발생했다.
제주자치도는 해외여행 후 홍역 잠복기간인 21일 이내에 발진 등 홍역의심 증상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문의 후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에서도 올해 1월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30대가 홍역에 걸려 환자를 격리하고, 접촉자 예방접종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최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잠복기(7~21일) 동안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또 발열 및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료기관 내 전파 방지를 위해 먼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한 후 안내를 받아 가급적 마스크 착용, 자가용 이용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여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해외여행 동안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하는 감염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