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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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김태홍
  • 승인 201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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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일제히 시행 중인 4대 불법주정차 행위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4대 불법주정차 및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이래 단속건수는 (4월) 140건 → (5월) 336건 → (6월) 339건 → (7월) 323건 → (8월) 245건 → (9월) 283건으로 주민신고제는 정착되고 있는 반면, 불법주정차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의 단속유형 중 4대 구간에서는 횡단보도 위 440건(21.3%), 버스정류소 415건(20.0%), 교차로모퉁이 191건(9.2%), 소화전 67건(3.2%) 순으로 나타났으며 4대 구간 외에도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중 인도, 안전지대의 신고는 201건(9.7%), 기타 신고 756건(36.6%)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진압에 방해가 되는 소화전 5m 이내의 불법주정차행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불법주정차행위, 버스 승하차를 위협하는 정류소 10m이내 불법주정차행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불법주정차행위 등 4대 구간에 대해서는 1분만 지나도 즉시 단속되고, 특히 소화전의 경우 과태료가 갑절(8만원)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불법주정차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단체,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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