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국회 상임위 통과...제주도내 월동작물 제값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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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국회 상임위 통과...제주도내 월동작물 제값 받나”
  • 김태홍
  • 승인 2019.10.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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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 “초지관리 숨통과 월동채소 가격안정”기대

월동작물 산지가격 하락 주원인으로 꼽히는 초지 내 월동작물 무단경작 ‘초지법’이 국회 상임위서 의결되면서 월동작물이 제값을 받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초지법’국회 상임위 의결은 양 행정시에서 제주도에 제도적개선 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제주도는 남의 일인 양 손을 놓고 있어 고희범 제주시장과 축산팀장이 나서 오영훈 의원에게 요청해 통과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힌바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행 ‘초지법’은 불법전용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원상복구 규정이 없어 본래의 초지로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다.

특히 대규모 초지에 월동무, 월동배추 등을 재배, 사전에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 및 토지 형질변경된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리가 되고 있어 매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축산부서와 농정부서에서는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지에 대규모로 월동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해 월동작물 생산량 예측을 방해, 과잉재배에 따른 농작물 산지가격 하락의 주원인으로도 꼽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지역 초지경우만 보더라도 2018년 10월 현재 ▲한림읍 991 ha ▲애월읍 1916.8ha ▲구좌읍 2.221.9ha ▲조천읍 1.750.2ha ▲한경면 59.4ha ▲동지역은 1.945.5 ha등이다.

이중 지난해 초지 불법전용 작목별로 보면 ▲콩 29필지 34.7ha ▲무 34필지 52.6ha ▲배추. 브로콜리 19필지 7ha ▲메밀 15필지 3.1ha ▲조경수 2필지 12.2ha ▲기타 66필지 72.2 ha 등이다.

서귀포시는 ▲대정읍 23ha ▲안덕면 1,260ha ▲남원읍 1,376ha ▲표선면 3,044ha ▲성산읍 504ha ▲동지역은 940ha다

이중 지난해 초지 불법전용 작목별로 보면 ▲월동 무 19.9ha ▲감자.고구마 0.9ha ▲콩 2.0ha다.

지난해 월동작물 중 월동무 조수입은 ha당 2321만6000원으로 초지 내 무단경작한 무가 72.5ha로 이는 지난해 조수입을 비교해보면 16억 8316만원에 달한다.

다른 무단경작 월동작물을 포함하면 조수입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초지 내 월동작물 무단경작이 월동작물 가격하락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행정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산 월동채소 가격폭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재종 제주시 축산과 축산팀장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초지관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이번 초지법으로 인해 월동작물 산지가격 하락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덧붙였다.

고희범 제주시장
고희범 제주시장

하지만 이번 ‘초지법’관련 제도개선을 양 행정시가 제주도에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남인 일인 양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고희범 시장이 발 벗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국회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다.

또한 양 행정시 일부 부서에 따르면 행정시는 제도개선 문제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청하는데 제주도가 이를 외면해 행정시에서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는 게 공직내부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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