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견책받은 최모 공무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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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견책받은 최모 공무원 항소 기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3.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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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과정에서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는 법원의 판결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공무원 최모(46)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가축분뇨 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선정에서도 지원자격 검토를 소홀히 견책처분을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2009년 종합감사를 벌이면서 동년 8월31일자로 최모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이에 11월9일 최씨에 견책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사업추진에 앞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문서를 관련 기관 등에 제출한 만큼 견책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며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업계획 자체를 수립하고 이를 행정시 등에 알렸으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도의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 추진의 실무담당자로서 사업자가 선정된 후 사업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했지만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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