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식품 방사성 세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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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식품 방사성 세슘 기준 강화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2.03.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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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청, 방사능 물질 검사 장비도 확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134+137Cs) 기준을 현행 370Bq/kg에서 100Bq/kg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일본산 수입 우유·유제품의 방사성 세슘 기준은 50Bq/kg, 음료수는 10Bq/kg으로 강화한다.

이번 기준 강화는 최근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식품 중의 방사성 세슘 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방사성 세슘 기준이 초과된 식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일본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방사성 요오드 등은 현행 국내 기준이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청과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출하제한된 시금치, 버섯 등 7개 현 20개 품목을 잠정 수입 중단했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13개 현 생산 식품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정부검사증명서, 기타 34개 현 식품에 대해서는 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수입 건 마다 모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어린이의 요오드 민감성을 감안해 영유아식품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을 신설(100Bq/kg)하고 우유·유제품 기준도 강화(150Bq/kg→100Bq/kg)한 바 있다.

식약청과 농식품부는 “일본 원전사고와 같은 방사능 오염사고가 발생 시 발생 국가 또는 인접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 장비 등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요오드·세슘 등 감마핵종을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추가로 확보하고, 플루토늄 등 알파핵종과 스트론튬 등 베타핵종의 방사능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방사능 안전관리 적용지역 및 품목, 기간, 조사대상 방사성 물질 선정 원칙 및 기타 핵종 관리 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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