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시뮬레이션 보고서 순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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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시뮬레이션 보고서 순 엉터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3.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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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공사중단 위한 청문회 속개 촉구

제주도정은 조건부 재검증 운운하지 말고 재검증 자체를 거부하고 공사중단을 위한 청문회를 속개해야 한다.


강정마을회가 한국해양대학교 시뮬레이션 최종보고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30일 "한국해양대학교 시뮬레이션 최종보고서가 합당한 기준치들을 완전히 위반하고 작성됐다"며, "이는 보고서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보고서에 의지한 재검증이야 말로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제주도정은 조건부 재검증 운운하지 말고 재검증 자체를 거부해 즉각 공사중단을 위한 행정절차인 청문회를 속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마을회는 “위험물전용적재선박일 경우 특히 여객선의 박지(계류, 정박 시설)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제주해군기지내에 크루즈 여객선 선석을 마련한다는 이 계획은 화약류 단속법의 최소기준마저 만족시키지 못하는 항만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함일 경우 수십톤의 각종 미사일과 폭뢰, 어뢰, 포탄과 실탄을 항시 적재하고 다니는 움직이는 화약고라며,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에 따르면 1급 저장소(화약류 45t이상)는 55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둘 것을 지정하고 있다며, 많은 화약류를 적재하는 구축함 등 대형함일 경우 이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항이 아닌 민항일 경우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정박지가 설계시 반영되지 않아 결격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마을회는 “항로를 변침각 30도로 변경해 설정할 경우 기존의 77도 항로와 전혀 틀린 수면적을 점유하게 되므로 역시 해설 5항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권이나 점용· 사용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항로폭 250m 길이 2000m만 잡아도 500,000㎡ 면적에 대한 어업보상과 함께 해군이 득한 공유수면 매립권의 중대한 변경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설계기준에 따르면 입항시 항입구부에서 5~7노트가 되도록 서행운항하거나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전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 이상의 속도로 운항해도 좋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해양대학교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시뮬레이션 결과에는 적용한 풍속값 20, 24, 27노트 중 가장 작은 20노트 일 때 가장 낮은 선속으로 진입한 케이스 라며, 그러나 중간 선속이 9.2 노트로 자신들의 정한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항 시뮬레이션은 자신들의 정한 기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실험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20노트 북동풍 상황에서 항구내 선회수역에서부터 배가 밀려 남방파제에 접촉위기 상황이 되자 선속을 15.1노트로 올리며 항구를 빠져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18.4노트 까지 올리며 출항한다 해도 항로 이탈 상황에 가깝다며, 출항 상황에서 항입구부의 가장 작은 선속값을 취한 케이스조차 10.2노트로 실험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시뮬레이션의 결과 보고서를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이 보고서는 보고서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이런 보고서에 의지한 재검증이야말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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