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본부 소속 기수들은 돈을 받고 내부정보를 넘겨주는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양부남)은 이날 경마에서 승부를 조작하거나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한국마사회 직원 1명과 제주경마본부 소속 기수 3명 등 4명을 구속했다.
기수들 가운데 1명은 승부조작 등의 대가로 조직폭력배로부터 30여 차례에 결처 2000여만 원을, 또 다른 기수 1명은 현금 1000만원과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수와 직원 등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A씨로부터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하거나 내부정보를 흘린 혐의를 포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조직폭력배나 기수, 마사회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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