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황사 발생 시 축산농가 예방철저 당부
상태바
제주도, 황사 발생 시 축산농가 예방철저 당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4.09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으로 황사가 발생하는 봄철이 도래함에 따라 황사로 인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사양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황사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은 언론·방송매체의 일기예보를 예의주시하고, 황사 발생 시에는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은 닫고,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되도록 축사로 대피 시켜야 하며, 노지에 방치했거나 쌓아둔 건초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또한,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주변, 건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소독을 실시하고, 기온이 낮을시 보온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몸체를 씻은 후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황사가 끝난 후부터 1~2주간 환축발생 유무를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제주도는 축산농가에서는 악성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위의 사항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상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이 있을 경우에는 발견즉시 가축방역기관(도 축정과·행정시 축산과·동물위생시험소, 1588-4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