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살인미수에 해당되는 범죄' 주장
강정마을회는 9일 오전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락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시도한 것은 분명 공권력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문정현 신부가 추락할 당시인 6일 오후 1시17분께 상황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됐다.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서 있는 문정현 신부, 그리고 이를 제지하는 해경간의 아찔아찔한 위험한 상황이 담겨있었다.
이들은 "해경의 의도적인 제지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해경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단순한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의 원인제공을 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단순히 경찰의 과잉대응 성격으로만 보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상황처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인권탄압과 폭력행사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휘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현 정부가 마지막을 무사히 마치고자 한다면 공권력에 의한 불법.폭력의 난장판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특히 몇일 전 공권력에 의해 기도를 드리던 중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며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마찰이 생길 경우 추락에 의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방파제 옆 테트라포스 위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권력의 과잉대응은 서귀포해경의 언론보도 자료에서도 확인됐다며 ‘활동가 1명이 해상으로 입수해 동방파제 방향으로 수영으로 이동하자 해경들이 보트에 승선해 진입을 차단 중에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해경이 주장하는 법적근거를 인정하더라도 굳이 위험한 테트라포스 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는 의도적인 제지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해경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단순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문정현 신부 추락사건은 물론 그동안 벌어진 공권력 폭력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의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사퇴와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제주지방검찰청장에 해당 순경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을 집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