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법령 위반업소 4,38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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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법령 위반업소 4,383개소 적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4.09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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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체 51,099개 업소 중 50,175개소 단속, 계획대비 98.2%



지난해 전체 점검대상 51,099개 업소 중 50,175개소를 단속, 계획대비 98.2%이 점검률을 보였고 환경법령 위반업소도 4,383개소를 적발, 적발율은 6.0%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9일 2011년 한 해 동안 지자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1,099개소 중 50,175개 업소를 단속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4,38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개한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 지자체의 전국 사업장 점검율은 98.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구․대전․서울・광주 등 4개 지역은 110% 이상 사업장 단속을 실시해 단속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충남지역은 점검율이 70%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시․도별 점검율 현황

구분

점검대상

사업장 수

(A)

점검실시

사업장 수

(B)

사업장

점검율

(B/A)

비 고

51,099

50,175

98.2%

 

서울

2,431

2,895

119.1%

 

부산

2,015

2,121

105.2%

 

대구

2,020

3,010

149.0%

 

인천

4,692

3,985

84.9%

 

광주

896

1,041

116.2%

 

대전

908

1,264

139.2%

 

울산

1,228

1,105

90.0%

 

경기

12,622

12,838

101.7%

 

강원

2,387

1,983

83.1%

 

충북

2,533

2,570

101.5%

 

충남

5,351

3,474

64.9%

 

전북

1,899

1,951

102.7%

 

전남

2,995

3,138

104.8%

 

경북

4,486

3,966

88.4%

 

경남

4,057

4,424

109.0%

 

제주

579

410

70.8%

 

 


환경부가 밝힌 시․군․구 등 점검기관별 단속실적은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구 서구․달성군・달서구, 경남 창원 등 4개 기관이 130% 이상의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충남 천안, 경북 구미・포항 등 3개 기관은 60% 미만 단속으로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4,383개로, 지자체의 평균 적발율은 6.0%로 나타났다.


부산, 서울, 충남, 경남, 충북, 경기 등은 각각 부산 9.7%, 서울 8.2%, 충남과 경남 6.5% 충북 6.4%, 경기 6.1%로 평균보다 높은 적발율을 기록했다.


제주, 울산, 광주, 강원, 대전, 전북 등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5.0% 이하로 적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도별 환경법 위반행위 적발 현황

구분

점검

횟수

(A)

위반

사업장 수

(B)

사업장

위반율

(B/A)

비 고

73,139

4,383

6.0%

 

서울

3,641

298

8.2%

 

부산

3,019

294

9.7%

 

대구

3,021

172

5.7%

 

인천

6,362

340

5.3%

 

광주

1,279

52

4.1%

 

대전

1,356

63

4.6%

 

울산

1967

81

4.1%

 

경기

24,423

1,494

6.1%

 

강원

2,700

125

4.6%

 

충북

3,738

240

6.4%

 

충남

3,964

259

6.5%

 

전북

2,785

133

4.8%

 

전남

3,559

185

5.2%

 

경북

4,928

257

5.2%

 

경남

5,901

385

6.5%

 

제주

496

5

1.0%

 

 


시․군․구 등 점검기관별 적발실적을 보면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로는, 경기 화성․광주, 충남 천안 등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12% 이상으로 적발율이 높았고, 경기 수원, 전남 여수, 경남 창원 등은 3% 미만의 낮은 적발율을 보였다는 것.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도・단속과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중앙 환경감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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