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후보, 금품제공 선거사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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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후보, 금품제공 선거사무원 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4.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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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부상일 전 예비후보측의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부 후보측의 선거사무원 1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제주시 모처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부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구속했다.


부 후보 부인 등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후 한 음식점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0만원씩 170만원을 지급하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금품을 제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도 금품 제공과정에서 본인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사건내용의 일부를 시인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4.11총선 및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모두 28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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