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제주지부 전 간부가 취업을 미끼로 조합원 돈을 가로챈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지명 수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항운노조 제주지부 전 간부 양모씨(46)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양모씨는 항운노조 가입을 원하는 3명에게 지난 2010년 8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3500만원과 3000만원, 3500만 원 등 1억 원 상당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취업 빌미로 받은 '검은 돈'이 윗선까지 흘러갔는지 여부를 놓고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양모씨는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제주지부를 퇴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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