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고리대금 악덕업자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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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고리대금 악덕업자 강력 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4.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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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피해자 적극적인 신변보호 강화

 
제주지방경찰청은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정철수)은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악덕 고리사채,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으로 인해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범죄분위기를 강력히 제압하기 위해 선제적·집중적 단속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단속대상은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폭행·협박·사생활평온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대출 미끼로 선수금 등 편취하는 대출사기 △수사기관·금융기관 등 사칭 전화금융사기 △기타 유사수신 행위 등이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각 경찰서에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한편, 지능범죄수사 뿐만 아니라 강력형사·사이버·정보 분야까지 경찰력을 총동원해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지방청에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전화 798-3167)'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2·경찰청 홈페이지·각급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보복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접수․처리 및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사를 활성화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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