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가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청사 신축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사업 기본계획을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투자사업 심사의뢰서를 제출, 중앙심사를 받은 결과 조건부로 통과됐다.
제주시 청사 신축은 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24,822.34㎡, 주차 250대로, 사업비는 729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 ~ 2023년까지 6개년 사업이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는 행정안전부가 사업 시행 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제주시는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심사를 의뢰했다.
이번 심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제주시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절차 이행과 주차장 동선 체계 등 주차계획 일부 조정 이행을 조건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심사 결과 조건부 의견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사업비 공개, 지상 차량 진출입구 조정, 지하 주차장, 동선체계 조정, 확장형 주차면수 반영(30%) 검토, 주차장,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기계식 주차장 배제, 전기차 충전 공간 마련) →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사업계획을 분석한 결과 노후 ㆍ 분산된 청사를 한 곳에 모아 행정기능의 집중화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청사 신축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내려져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올해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주차계획 일부 조정 사항은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