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운노조 취업로비 전모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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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운노조 취업로비 전모 드러나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4.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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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해 칠수록 불거지는 항운노조 의혹

제주항운노조의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항운노조 제주지부 전 간부 A(46)씨는 항운노조 취업을 원하는 지인 3명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취업을 미끼로 총 1억1000여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후 취업을 시켜주지 않아 현재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윗선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조사가 시작되자 A씨가 조합원을 탈퇴해 윗선 개입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제주항운노조는 취업을 위해 로비가 관행처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운노조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광주고검 제주지부는 23일 제주 모 금고 이사장이자 제주항운노조위원장 B(55)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 9일 기소했다.


검찰과 고소인 등에 따르면 B씨는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07년 1월 금고 직원 2명을 항운노조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이들이 하역업, 운송업 등 조합원으로서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임금 명목으로 1억40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지난 2002년 2월께 조합원으로 가입된 금고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조합 가입 상태를 용인해 1억60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 지난 2010년 11월까지 총 3억여 원을 지급해 실제 조합원들이 받아야 할 노임 일부를 장기간 부당하게 지급해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8일 일부 항운노조조합원들이 위원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의 지휘 아래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진행한 제주서부경찰서는 B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제주지검 담당 검사는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B씨를 불기소했지만 항고장이 접수되면서 사건은 다시 불거졌다.


광주고검 제주지부는 지난 9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수사 명령이 아닌 직접 경정(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고검에 항고했을 때 고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며 정정하는 것)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고검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일선 지검·지청의 불기소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하는 경우 대부분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례적으로 기소판단 함에 따라 이번 사건을 통해 고검 및 경찰과 판단을 다르게 한 제주지검의 수사능력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고검은 제주지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B씨를 기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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