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상태바
제주도,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 김태홍
  • 승인 2020.05.06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1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각종 신고적정 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해야 한다.

점검 주요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를 비롯해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번 실태점검은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 1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사전 현장기초자료 조사 후 사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조사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해 이루어진다.

제주도는 현장 방문 확인 등 방법으로 실태 점검이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은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 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 견실한 안전점검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