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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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료 감면
  • 김태홍
  • 승인 2020.05.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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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있는 개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천 점용료 3개월분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제주도가 지방하천 내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1년 치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써 재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에는 '하천법'상 홍수 등 자연재해에서만 감면받았으나 이번 코로나19에도 확대·적용하게 되어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은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민간사업자로서 감면규모는 하천 점용료 1년 치 중 3개월 분(25%)이며 이미 부과·징수된 경우에도 실제 부과액에 대해 소급해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또한, 하천 및 공유수면에 위치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화재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도 적용하여 재해에 의해서도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하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써 감면액만큼 고정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자분들이 이번 하천점용료 감면 정책으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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