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무등록 대부업자 A씨(32)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29일 경찰은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영세상인 B모씨(46·여)에게 3차례에 걸쳐1600만원을 빌려 준 뒤 연이자 936%~1795%를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B씨는 이자만 4000만원을 넘게 냈지만 원금은 못 갚은 상태였고,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은 최대 39%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에 의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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