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환자 이송 중 교통사망사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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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환자 이송 중 교통사망사고.. '무혐의'
  • 김태홍
  • 승인 2020.06.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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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소방공무원 A씨(35)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보호자를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0대 응급환자와 보호자 등을 119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제주시 애조로 오라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와 보호자가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환자는 이틀 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주대병원에 병상이 부족해 한라병원으로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한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맡겼고, 위원회는 환자의 사망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부검의 의견을 토대로 탑승 환자 사망은 무혐의, 보호자 치상은 기소유예로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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