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중순경 밤 10시경 고모군(16.일도동)과 배모군(16.아라동) 손모군(16) 등 3명이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래방에서 학교 친구 A군(16)이 자신들에 비해 힘이 약하고, 자신들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A군을 불러내 엎드리게 한 뒤 축구공을 차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A군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전신으로 마구 폭행했다.
이들은 또 선배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A군을 재차 엎드리게 한 뒤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군의 아버지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은 4일 고군과 배군을 상대로 범행을 추궁해 자백 받았다.
또 지난달 30일 제주도내 여중생 9명 남학생2명이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수사 중이다.
시교육청측은 학교폭력문제인 경우 시교육청 관할은 초중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고등학생이 연류된 경우 조사권이 없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폭행사건은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지 5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청에서의 미온적 대응과 학교폭력 발생이 도와 시 교육청간의 부재로 폭행사건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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