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지난 6일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일부 대주주와 경영진이 퇴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에 금품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다.
합수단은 7일 영업정지 조처를 앞두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인출하고 여러 건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5)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합수단은 김 회장이 밀항 직전 은행 영업자본금 200억원을 인출한 것 이외에, 영업정지 조처가 임박한 지난달 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대기업 주식 20만주를 빼낸 사실도 확인했다.
김 회장은 사채업자에게 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270억원을 받은 뒤 190억원을 챙기고 사채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80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또 김 회장의 밀항과 돈세탁을 도운 혐의로 김 회장의 운전기사 최모씨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