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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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구속영장 발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5.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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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8일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검토 결과 혐의사실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회사 자금 200억 원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이 인출한 200억여 원 중 재입금한 7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억 원을 거액 투자자들에게 나눠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돈을 받은 지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투자자 중 일부는 김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십억 원을 검찰에 돌려줬다.


김 회장은 지난달 미래저축은행 명의로 모 증권사에 예치된 대기업 주식 약 20만주(시가 270억원 상당)를 회사 직원을 시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넘겨 수수료 명목으로 80억 원을 떼인 뒤 190억 원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1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뒤 충남에 시가 2000억 원 상당의 골프장 겸 온천 리조트를 세워 보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필리핀 카지노 호텔 건설을 주관하는 사업 시행사인 국내 법인에 대출해 준 200억 원의 행방도 묘연해 대출 과정이 석연치 않다.


김 회장은 이 같은 비리를 저지른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 명의와 계좌 등을 통해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타인 명의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한 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고객 예금을 빼돌린 경위와 횡령 규모, 사용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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