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 "학교 갑질 조사 결과 개선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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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 "학교 갑질 조사 결과 개선책 절실하다"
  • 김태홍
  • 승인 2020.08.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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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학교 갑질 조사 결과 개선책 절실하다"고 말했다.

성명은 "제주지역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나 모욕 같은 갑질과 차별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글조사 방식으로 학교 갑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노동자 154명이 실태조사에 참여, 조사 참가자 50%의 노동자들이 최근 1년 이내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45.2%가 일상적인 무시 등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하고 "모욕이 33.3%, 비하가 26.2%, 따돌림이 14.3%로 나타났다. 폭언도 28.6%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사례를 보면 “학교장이 비정규직 본인의 계약에 관해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발언해서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어도 따를 수 밖에 없고 너무 힘들어요”, “업무상 초과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초과근무를 못 쓰게 하고 무조건 근무시간에 다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연차 병가 사용을 하는데 거부당하거나 비하 발언을 듣습니다. 특정한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를 받기도 합니다”라는 내용들이다.

또 “(교사가) 수업 중에 애들에게 내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고는, 웃으면서 예를 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수교사가 원하는 글이나 답변이 나올 때까지 3시간 동안 학생 책상에 앉아서 고문당하는 것처럼 취조당했어요. 그 모습을 공익요원이 다 지켜보고 있어서 모욕감과 치욕감에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라고 답했다.

성명은 "올해 3월 신규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학교에서 특수교사에 당한 갑질사례는, 해당 특수교사의 행위는 갑질 유형 중 ‘업무를 가르치면서 능력 부족 등 이유를 대면서 괴롭히는 행위, 간호사 사이의 은어로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로 ‘태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행위자는 교사, 교장, 교감이 65.9%를 차지, 뒤를 이어 행정실장이 11.8%였다"며 "담당관리자, 직장 동료 등 기타도 40%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갑질 조사결과, 대다수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별 대책 없이 학교 내 만연한 갑질에 노출되어 있었다"며 "응답자의 58.8%가 학교 내 갑질에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전체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금지법 교육이 시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을 모른다는 응답이 52.4%로 절반을 넘었고, 47.6%가 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8.9%가 학교 및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내용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내 갑질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노동자 처우개선(54.8%)을 가장 우선순위로 강조했다"며 "갑질 예방교육(21.9%)과 갑질 가해자 처벌(15.1%)이 그 다음을 이었다"고 말했다.

성명은 "직장 내 괴롭힘 시행 1주년에 맞아 학교 갑질실태조사를 진행했고, 17개 직종 154명이 참여했다"며 "직종별로 유치원방과후전담사(39명, 25%), 조리실무사(24명, 15.6%), 특수교육실무원(24명, 15.6%), 조리사(11명, 7.1%), 구육성회(11명, 7.1%), 과학교육실무원(10명, 6.5%) 순으로 응답, 조사자 중 여성노동자가 93.5%, 남성노동자가 6.5%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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