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승부조작 조직폭력배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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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승부조작 조직폭력배 연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5.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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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을 통해 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한국 마사회 직원 중 제주경마장 종사자들은 물론 제주도내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조직폭력배 등이 전주(錢主, 마권구입자)가 되고 한국마사회 직원이 경마브로커 역할을 하는 등 경마 승부조작을 벌인 일당 24명을 적발하고, 이중 11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마필관리사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조직폭력배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과천과 제주경마 조교사나 경마기수 등은 2007년 11월께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마브로커겸 전주인 조직폭력배 A씨 등과 손을 잡고 동료인 한국마사회 직원 등으로부터 경마 내부 정보제공 또는 승부조작의 대가로 많게는 2억 원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의로 인기순위 말을 늦게 결승점에 들어오도록 하거나 출발을 늦추는 수법 등으로 21경기를 조작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 제주에서는 경마 종사자 중 기수 5명과 조교사 1명, 조교보 1명, 마필관리사 1명 등, 전주 중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제주도내 조직폭력배 1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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