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의료계 집단휴진 중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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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의료계 집단휴진 중단 촉구한다”
  • 김태홍
  • 승인 2020.08.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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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일동은 31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에 반대하면서, 어제 8월 30일 무기한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대규모 대유행 사태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제주도 내에서도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45번째 확진자가 등장하는 등 일촉즉발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차 파업 당시 1차 진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전공의들이 대거 현장을 떠난 수도권의 대형병원에는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정부는 8월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비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115개소에는 제주 소재 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라병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6개소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에 도내 병원의 전공의, 전임의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목숨줄을 쥐고 파업한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고,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를 압박하며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의료계 집단휴진과 그로 인한 진료 거부·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업무 중단으로 응급환자들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굳이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인에게는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며 “이에 의료계는 정부와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 하며, 하루 빨리 의료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공백 가능성에 대비해 적절한 진료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이에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 책임 아래 경쟁력 있는 지역공공의료 기관이 확충되어야 한다. 제주의 경우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인 만큼, 공공보건의료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제주도민들의 ‘코로나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이 감지되고 있는 위중한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 합심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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