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방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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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방안 내놔
  • 김태홍
  • 승인 2020.09.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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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일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의 인사제도 혁신 관련해 '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차롱을 발간했다.

제주의 경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해 오고 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행정시장,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의회예규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이에 따라 청문회의 실효성과 그 결과의 구속력 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의회가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힘들게 할뿐 아니라 도지사가 의회의 견제와 반대를 의식하지 않고 원하는 인물을 임명하고자하는 유인을 높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짧은 검증기간, 16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중 5개 기관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의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이에 정책연구실은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그 제도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률에서 의회 인사청문회의 포괄적 법적근거 마련 ▲ 도 내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도의회의 충분한 청문기간 확보로 도덕성과 정책역량에 대한 이원적 검증시스템 마련 ▲ 경과보고서에 적격여부와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재 ▲‘시민배심원제’와 같은 시민참여제도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5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도 혁신차원에서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도지사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제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도민의 계속되는 요구이기도 하다.”며,“앞으로 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성,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역량 있는 인사들을 임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의회가 더욱 소통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는 민주적인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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