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11총선 금품제공 1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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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11총선 금품제공 19명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5.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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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부상일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측(제주시 을 선거구)의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부상일 전 예비후보의 부인 A씨(41)와 선거사무원 B씨, 자원봉사자 등 19명이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선거사무원인 B씨를 먼저 기소했고 이번 기소와 사건 병합이 될 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1일 검찰이 청구한 부상일 전 예비후보의 부인 A씨(4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3월 초 선거사무소 개소식 직후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170만원을 건네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제주선관위에 제보돼 부 후보의 부인 A씨와 선거사무원인 B씨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당시 선거 사무원이었던 B씨는 금품을 제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12일 구속하고 부씨의 부인과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를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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