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에 빼앗기는 농지,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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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에 빼앗기는 농지, 초지”
  • 김태홍
  • 승인 2020.10.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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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초지전용, 농지전용 보다 더 쉬운 방식으로 면죄부 주고 있다” 지적
-“원 지사 공약이행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유명무실”
-“친환경식재료 센터 입지 재검토 필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제주지역 농지, 초지가 급속도로 잠식되고 있지만 농지, 초지 전용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등 농지, 초지 전용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지역에서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22개소)으로 인해 그동안 사라진 농지와 초지 규모는 12,318,721㎡로 전체 개발사업부지 36,668,800㎡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여의도 면적(2.9㎢)의 4.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동안 개발 사업으로 인해 농지와 초지가 심각하게 잠식되었지만, 정작 그 전용절차는 개발면죄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허가 협의시,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 및 제한조치를 취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제주특별법 특례 등에 따라 농지관리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전용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하여 제주형 농지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초지전용의 경우 개발사업에 따라 농지전용 보다 더 쉬운 방식으로 사실상 전용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지전용의 경우 형식적이지만 전용심사의견서 절차 등을 밟고 있지만 초지 전용의 경우 별도의 전용심사의견서 등 절차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광지구 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사업부지 내 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전용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규모 개발사업 초지 전용 허가 조건을 보면 ▲ 대체초지 조성비 사업 착수전 납부 ▲ 전용허가 목적 외 사용금지 ▲ 공사기간 내 사업완료 등 사실상 전용허가를 전제로 한 내용으로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살펴보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농지의 연쇄적 적용여부 ▲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의 적절성 등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경미 의원
김경미 의원

이에 김 의원은 “농지법은 특례법으로 위임받아 조례를 제정했으나, 초지는 현재 특례법으로 위임은 받지 못했지만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합리적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면서 “초지 전용에 있어서 생태적 가치 등을 평가하고 공공적 가치 중심으로 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 전체 초지면적은 15,873ha 전국 초지면적의 48%에 이르고 있으며, 홍수방지, 수자원 함양, 토양침식 방지, 대기정화를 비롯해 목초생산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관자원으로서 가치가 부각되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초지의 대표적 사례인 공동목장의 경우 개발열풍과 초지관리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2006년 70개소이던 것이 2018년 51개소로 감소하고 있다.

-“원 지사 공약이행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유명무실”

원희룡 도정이 1차 산업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가 3년째 집행금액이 0원에 머무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는 원희룡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당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취지에서 최저가격보장제가 WTO 위반 이라는 판단에 따라 제주도차원에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 제도로 변경됐다.

도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산물 가격안정관리 제도 용역’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11호)으로 ‘농산물 전 품목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발표했다.

즉,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원희룡 도지사 공약실천 위원회에서 다시 ‘제주농산물 가격 안정관리제 추진’으로 변경,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비 410억원 등 총 760억원을 투입한다는 공약이행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김경미 의원은 “2018년 당근 239농가·양배추 177농가, 2019년은 당근 127농가·양배추 69농가·브로콜리 283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하였으며, 원희룡 도정 공약이행 평가에서 정상추진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이라는 화려한 제목과는 달리 지금까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희룡 도정은 연간 100억 규모로 총 300억 정도의 농산물 가격 안정관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하였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구체적인 공약 이행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정부형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형 농산물가격 안정제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경미 의원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당초부터 선거용 공약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농업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가 도매시장 5년 평균 가격 이하 하락 시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방식인데 반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는품목별 목표관리 기준 가격을 결정하고,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한 당근의 경우 도매시장 거래 평균가격이 kg당1,557원이었는데, 집행부에서 결정한 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준가격은 겨우 kg당 712원 이었다”며, “이것은 당근뿐만 아니라, 양배추(평균가격 : 1,153원/kg, 기준가격 : 380원/kg)와 브로콜리(평균가격 : 2,636원/kg, 항공운송 기준가격 : 1,470원/kg) 모두 기준가격이 너무 낮았다”라고 말하고 “현실 거래에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드물겠지만,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도가 시행될 정도면 해당 농가는 이미 파산한 상태일 것”이라며 제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도매시장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원 도정의 가격안정제도를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조례 위반 소지까지 있다”면서 “농가를 우롱하는 비현실적인 정책보다 단 하나의 품목이라도 제대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친환경식재료 센터 입지 재검토 필요”

김경미 의원은 “농산물 유통 전문가 등과 함께 조사 결과 현재 예정 부지인 유통센터는 공공부지 장점은 있지만, 실제 연간 최소 3억원이상 배송관련 믈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학교급식 납품을 하는 생산자단체 소재지(3개소)를 기준으로 로컬푸드 유통센터 예정지인 구좌읍 김녕을 거쳐서 유통될 경우를 가정해 일 유류비, 인건비 등을 계산하면 연간 총 3억1100만원 정도의 배송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추가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비용으로 어린이집 배송에다 축산, 수산물, 가공까지 포함하고 농가수급 또는 전처리 집하비용까지 포함하면 증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보수적으로 예측해도 학교급식 배송만으로 연간 3억원, 10년이면 30억원이 추가적인 배송비가 발생하는데 유통센터 운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좌읍 지역으로 설정된 유통센터의 경우 제주지역만이 아닌 전국 농산물까지 수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물류비 등 경영적 효율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사전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추진해 온 민간영역과의 제대로 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도에서는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위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복권기금 등을 활용해 110억 정도 투입될 예정인 식재료 유통센터는 부지 20,000㎡에 건물 3,300㎡ 규모로 집하 배송 시설, 저온창고, 안전성 검사실, 교육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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