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지법 위반 공무원 등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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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지법 위반 공무원 등 대거 적발
  • 김태홍
  • 승인 2020.11.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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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해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업회사법인 12곳의 관계자 17명과 농지 소유자 188명 등 총 205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 중 10명은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음에도, 이번에 적발된 소유주들은 사실상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205명 중 농업회사법인 관계자인 17명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해 총 1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18년 5월 서귀포시 표선면의 농지 2만1725㎡을 21억6000여만원에 매입, 이를 도외지역 97명에게 76억6500만원 상당에 되팔아 약 55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농업회사법인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의 농지 9필지(2만2632㎡)를 20억5000여만원에 매입하고, 이를 도외지역 28명에게 48억여원에 매도해 27억5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농지 소유자 등 188명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을 것임에도 농사를 짓겠다며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증명서를 받고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적발된 불법거래된 농지는 모두 서귀포시 지역 농지로 총 8만232㎡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에 농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205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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