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정면세점 이용 외국인 신분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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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정면세점 이용 외국인 신분증 확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5.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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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여권에서 '외국인 등록증' 등 기타 신분증도 구매 가능

 

 

앞으로는 외국인이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 여권이외에 ‘외국인등록증’ 등 기타 외국인 신분증으로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관련 고시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구매가 가능해 여권 외 기타 외국인 신분증만 소지한 고객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특히, 국내 합법 체류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된 외국인등록증으로도 구매가 불가능해 외국인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제주 관광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주었다.

면세점의 경우 연간 여권 미소지 외국인 지정면세점 구매 거부사레는 약 1만5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과 제주세관은 JDC의 의견을 반영, 여권 외 외국인등록증 및 기타 신분증으로도 1인당 구매한도 및 연간 구매횟수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지난 5월24일자로 시행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지난해 '관세청 규제개혁 과제'로 제주세관이 공모, 국무총리실 '통관․관세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당초 올해 9월 시행이 예정이었으나 제주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조기 시행에 나선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국인들의 제주 지정면세점 이용시 발생되는 불편사항 해소와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 지정면세점 매출도 연간 12억원 이상 향상될 것으로 전망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및 제주관광 활성화라는 제주 지정면세점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정면세점 운영 효율성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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