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경관 보전, 업그레이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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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경관 보전, 업그레이드 되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5.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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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관보전지구 정비 주민공람..오름 기준 확대 등 과제 남아


 

 

오름과 해안선 주변에는 모든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등 제주의 경관보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3년 4월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경관보전지구(1,257㎢, 제주도 전체면적의68%)를 최초로 지정, 제주의 자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새로운 도로개설 등 현실 여건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의 정책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경관보전지구 재정비 사업을 지난 해 5월부터 시작, 올 10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도는 이 과정의 일환으로 경관 보전등급 변경(안)에 대해 다음달 초부터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공람은 14일 이상 실시하게 되며 보전등급이 상․하향 조정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보전등급변경(안) 공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제주시 도시과, 서귀포시 도시건축민원과와 읍․면․동 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람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등을 거쳐 타당성을 재검토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유네스코지정 세계자연유산지구(거문오름 동굴계)의 경우 기존 3, 4등급에서 핵심지역은 2등급, 인근지역은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인 제1산록도로와, 제2산록도로의 한라산 방면 지역, 그리고 남조로 서측에서 5.16도로 사이는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보전등급을 상향조정됐고, 교통량과 관광도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설된 서성로 구간도 기존 3, 4등급을 2등급과 3등급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반면에 도로노선 변경지역과, 마을 취락지 등은 인근지 등급인 4, 5등급으로 조정,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변경(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앞으로 주민공람과 경관보전지구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수렴, 최종적인 경관보전지구 등급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의회 동의를 거쳐 고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생태계보전지구의 경우 1-3등급이 15% 정도에 불과하며 1등급지역은 주요 습지나 한라산 등 숲 그리고 하도철새도래지와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만 1등급에 포함됐다.

특히 해안도로의 경우 현재 모든 지역에서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중에 일부 자연녹지 지역이 있는 곳에서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맹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도시계획과 이창택 주무관은 "해안선 주변의 경우 기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법으로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오름의 경우는 절대보전지역과 경관보전지역으로 정해 어떤 시설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름 등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와 협의, 오름 지역에 대한 기준 확대 등 보다 진일보한 관리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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