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4․3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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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4․3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 대표발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5.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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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의원
제주의 4․3문제 해결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지역의 지방소비세를 대폭 확대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30일,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법률로 연장하는 4․3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자치도에 대한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3%로 확대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주4·3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이 지난 2000년에 제정됐지만, 여전히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4·3위원회가 4·3사건진상보고서를 확정하며 의결한 ‘대정부 7대 건의안’의 핵심내용이자 4·3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한 국가기념일 지정은 아직도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더불어 생존 희생자 및 일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지원을 위한 법령상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정부의 지원의지마저 빈약해 그 사업비도 전액 지방비로만 충당되고 있다.

 


또한, 연좌제 등의 피해의식으로 아직도 미신고 희생자·유족이 대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시행령 상의 신고기간이 이미 종료돼 있어 추가 신고를 원하는 희생자·유족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4·3 관련 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생존 희생자 및 유족에게 4·3 평화재단을 통한 생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은 이날 지방소비세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제주의 자치재정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소비세 제도를 2010년 도입했지만 이에 대한 제주지역 배분율은 1.74%로 기존 보통교부세 배분율인 3%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연간 337억원에 이르는 상대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향후 지방소비세 제도가 확대될수록 그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의원은 지방소비세 안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지방세법」에 따른 안분기준과 방법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방소비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우남 의원은 ″4․3문제 해결과 지방소비세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주의 현안과제이자 지난 총선에서의 핵심공약이었다″며 ″앞으로 동료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발의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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