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품질관리원, 수입쇠고기 원산지위반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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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품질관리원, 수입쇠고기 원산지위반 대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5.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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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규담, 이하 ‘품관원’)은 5월 한달간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4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소 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품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하여 전국에 걸쳐 실시했다.

 

품관원은 쇠고기 통관 및 검역정보와 쇠고기이력시스템 등을 활용해 수입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했으며, 소비자단체를 원산지 단속에 참여토록 하여 단속의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등 원산지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쇠고기는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활용했다.

 

또한, 단속기간 중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단속에 적극 참여했으며, 11개 소비자단체 임원 20여 명도 쇠고기 DNA분석법 시연을 참관하고 기동단속반의 원산지단속 현장에 동행하는 등 민간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원산지 단속에 대한 신뢰를 높인 바 있다.

 

1개월간의 단속결과, 총 14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07개소는 형사입건 하여 수사 중이고, 표시하지 아니한 35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5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산을 국산으로 25개소, 호주산을 국산으로 17개소, 뉴질랜드산을 국산으로 6개소,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종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142개 위반업소 중 121개소 85%가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음식점 등 소비단계와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중간도매상,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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