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 지난해 12월30일 본회의를 열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문화재 수리 기술 관리, 자격 도급 등에 규정이 없어 문화재를 보존 및 관리하는데 혼선과 분쟁이 발생해 왔다.
특히 문화재 수리는 원형 보존에 적합한 재료와 기법,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무분별한 도급 및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했었다.
김재윤 의원은 "그동안 관련 법률이 없어 문화재 관리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 통과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에 문화재 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 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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