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불편.. 에코벨(Eco-Bell)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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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불편.. 에코벨(Eco-Bell)을 누르세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6.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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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 생활환경 불편, 환경조사 등 컨설팅 개시


 


생활환경의 불편, 이젠 에코벨(Eco-Bell)을 누르세요.


5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생활주변 환경문제로 인한 불편·불안 사항을 온라인으로 접수, 국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조사,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친환경 요구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인 에코벨(ECO-BELL)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분야 및 범위는 실내공기질, 라돈, 소음․진동, 악취 등 전반에 걸쳐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시설,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컨설팅 등이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될 환경문제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운영된다는 설명.

한편 신청 및 처리절차는 모든 에코벨(Eco-Bell) 민원 처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도, 진행되며 보건환경연구원과 공조해 처리된다는 것.

따라서 서비스신청은 유선(032-560-7114) 및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eric/portal/kor/rf/nier-rf-28.page)를 통해 온라인(6월 중순 예정) 접수,처리되며, 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hei.jeju.go.kr/)를 통해서도 연결이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내용을 검토 후 민원인과 유선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며, 에코벨 대상이 아닌 법적 관리대상 민원은 시․도 행정부서에서 처리토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에코벨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시료분석 등을 통해 결과를 안내하고 만족여부 확인을 한 후 조사결과 관련자료를 송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에코벨 서비스의 제한범위는 행정기관과 사업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익명, 가명, 허위주소 등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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