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거액을 대출해 주고 수억 원을 챙긴 전 수협 지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배임.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수협 지점장 이모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8월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친구 A씨에게 친인척 명의로 한도를 초과해 총 5차례에 걸쳐 30억 원을 대출해 준 뒤 자신의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2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매수를 중개한 용역비일 뿐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억 5000만원에는 임야 매수위임에 대한 보수뿐만 아니라 나머지 임야들을 매수할 때 임야들을 담보로 대출하는데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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