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보건소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안과 질환에 대한 적기 치료로 시력 증진과 실명 예방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이며, 1인당 120,000원(연 1회)지원 된다.
지원 절차는 도내 안과에서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 날짜를 정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수술 후 본인부담금에서 차감·지원 된다.
보건소 내소 시 구비서류는 기초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등록장애인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본인)는 국가 유공자증이 필요하다.
한편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총 187명의 어르신들이 의료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