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업재해 이제 그만.. ‘안전신호등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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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업재해 이제 그만.. ‘안전신호등제’ 시행
  • 김태홍
  • 승인 2021.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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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안전신호등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 신호등제는 산업재해 감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와 수행 사업에 대해 한 단계 높은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도와 행정시의 2천만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장은 383개소로 그 금액만 4,957억원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도가 수립한 점검 계획은 현재 638건이다.

도는 산업안전보건 공단의 산재 예방 관련기관 협업 시스템(K2B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녹색불( 양호), 노란불( 보통), 빨간불( 불량)로 분류해 안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 점검에 대한 이상 여부가 없고, 주기별로 이행 사항을모두 잘 점검한 현장인 경우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는 녹색불로 표시된다.

하지만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례가 있거나, 미 이행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불량인 빨간불로 나타난다.

안전은 이상이 없으나 점검 주기에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노란불로 표시된다.

제주도는 안전 점검 빨간불이 켜진 사업장은 자체 확인을 진행한 후 안전보건공단에 내용을 공유해 순찰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ㆍ사법적 조치를 내린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발주공사 및 수행 사업에 대한 안전점검 담당자를 164명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각 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기별 점검 횟수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작업장 내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정확하게 이뤄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안전모ㆍ안전대 등 복장 착용에 대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안내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개선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적극 협력도 이뤄진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은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평상시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막상 재해를 입었을 때는 원상태로 돌리기 불가능하다”면서 “공공사업장 현장이 안전하게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제주지역 산업 재해는 1,20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도와 행정시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작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92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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