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경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도내 모 성매매업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 여성이 선불금 문제로 업주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경장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 이를 서귀포경찰서에 통보하고 A경장을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