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최근 제주대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 관련해 5.16도로와 1100도로 대형화물차량 통행제한을 추진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운송협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 결과 등을 통대로 각 기관 의견을 취합받아 자치경찰단에 전달, 이달 중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개최 후 관련 사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5.16로(제주의료원 북측~제주대병원 입구 사거리 2.8㎞) 및 산록북로(노루생이삼거리~산록도로입구 교차로 8.7㎞)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로 하향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의 시행과 더불어 운전자 스스로 제한속도를 준수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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