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안은 싹쓸이 어선으로 자원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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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안은 싹쓸이 어선으로 자원고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6.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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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업인, 제주연안 대형어선 조업금지 요청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타지역 대형근행어선을 제주연안 12마일 이내로 설정하라.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와 제주도어선선주협회, 제주도어촌계장협의회는 27일 오전10시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 지역 대형어선에 대해 제주연안에서의 조업을 금지토록 하는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60여 년 전 만들어진 수산업법으로 현재의 어구, 어법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제주도 청정 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로 인해 제주 연안어선 어업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주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0년부터 여러 차례 타 지역 대형어선수협 등에 제주 연근해 조업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발송했으나 불법조업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다른 지역 대형어선에 대해 선망어업의 경우 현행 야간에만 4마일로 설정돼 있는 것을 주·야간 조업 금지구역을 연안 12마일로, 저인망어업의 경우 현행 제주연안 6마일을 15마일 이상으로 설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통발어업의 경우 현행 2700m를 12마일(1만9312m)로, 안강망어업의 경우 현행 법적근거가 없지만 15마일 이상으로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어업인들과 협력해 80년대부터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어구 및 어법 등을 강력 규제해 연안자원을 보호하는데 주력했지만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대형어선들에 의해 제주연근해에서 싹쓸이 조업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수많은 어류 산란 장소 파괴 및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여러 차례 타 지역 대형어선 수협 등에 제주 연근해 불법조업 자제해 달라고 협조 요청 문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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