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류 8개 제품이 세균 과다로 리콜 조치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3일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스크림류를 검사한 결과 롯데제과 4개, 롯데삼강 2개, 빙그레 1개, 해태제과식품 1개 등 8개 제품에서 일반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반 세균이 기준치보다 많으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위생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소비자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치는 식중독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역검사본부는 해당 제품을 조속히 회수할 것을 제조업체에 지시하도록 관할 시ㆍ도에 통보했다.
리콜 조치된 아이스크림류는 위즐 바닐라피칸, 명가찰떡 모나카(이상 롯데제과), 옥동자, 카페와플(이상 롯데제과 OEM), 돼지바(롯데삼강), 빠삐코 밀크쉐이크(롯데삼강 OEM), 누가바(해태제과식품 OEM), 카페오레(빙그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