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체불임금 요구 알몸 농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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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체불임금 요구 알몸 농성 해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7.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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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모 종합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알몸으로 고공농성을 벌이던 A씨(46)가 34시간 만에 해제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40분경 자신의 일하는 신축공사장 내 설치된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알몸 농성을 벌였다.


A씨는 10일 오후 4시 15분경 시행사와 시공사측의 임금지급을 약속받고 고공농성을 해제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워크레인 밑에 에어매트를 준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현장소장 등과 함께 A씨를 설득했었다.


한편, A씨는 자신을 포함해 근로자 50여명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총 2억 3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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