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40분경 자신의 일하는 신축공사장 내 설치된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알몸 농성을 벌였다.
A씨는 10일 오후 4시 15분경 시행사와 시공사측의 임금지급을 약속받고 고공농성을 해제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워크레인 밑에 에어매트를 준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현장소장 등과 함께 A씨를 설득했었다.
한편, A씨는 자신을 포함해 근로자 50여명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총 2억 3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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