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록물 관리대상으로써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기록물관리의 원칙, △기록물 관리절차,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해당 기관들은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한 제주도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법'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가칭)제주기록원 설립 시 제주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보유한 중요기록물을 제주자치도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제주기록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강성민 의원은 기록물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초청, '(가칭)제주기록원 설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개최를 직접 주관하는 등 제주기록원 설립을 강력히 주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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